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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손익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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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빼고 가산세액을 더한 총결정세액이다.
순손익액 계산 시 차감할 법인세액과 징수불이행 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빼고 가산세액을 더한 총결정세액이다. 징수불이행 세액은 의무 불이행으로 납부할 세액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1조(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規定하는 外國法人稅額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할주민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加算稅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附加價値稅가 免除되거나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의 稅額을 제외한다) 2.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특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삭제 <2001.12.31> 4. 벌금ㆍ과료(通告處分에 의한 罰金 또는 科料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ㆍ과태료(過料와 過怠金을 포함한다)ㆍ가산금 및…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1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세 산출세액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함.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3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세 산출세액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3항제2호나목 규정의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라 함은「법인세법」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각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가산세포함)”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의무불이행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ㆍ납부불이행과 기타의 의무불이행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평가심의위원회운영규정 별지 서식 부표6 “순손익액계산서” 작성요령 참조)
정제 정리
질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에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할 법인세액과 징수불이행으로 납부한 세액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입니다. 법인세 산출세액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액을 가산합니다.
2. 같은 항 제2호나목의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은 「법인세법」제21조제1호에 따른 의무 불이행으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의무불이행에는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ㆍ납부불이행과 기타 의무불이행을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제2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1조제1호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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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4 (2007.02.22 회신),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1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133)
- 원 제목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