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국제청소년연합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4회신일 2007.03.1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제청소년연합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14

지정기부금단체 등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정기부금단체인 사단법인 국제청소년연합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 등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부금의 가액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 국제청소년연합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사단법인 국제청소년연합」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공익법인에 해당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같은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서이46012- 12107호(2002.11.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단법인 국제청소년연합」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할 때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9호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합니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같은법」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 질의회신문 서이46012-12107호(2002.11.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4 (2007.03.14 회신), "국제청소년연합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3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348)
원 제목
「사단법인 국제청소년연합」의 공익법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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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