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공립병원 등에 무상 공급한 의약품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회신일 2007.01.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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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공립병원 등에 무상 공급한 의약품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23

정해진 국가 등 또는 의료법인에 무상 공급한 의약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가 등이나 의료법인에 무상 공급하는 의약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국가 등 또는 의료법인에 무상 공급한 의약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의료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되고 관련 시행령에 규정된 단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의료법인에 의약품을 무상으로 공급한다. 의료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주무관청에 허가・인가・등록된 의료법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의약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4호에 규정된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의약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의료법인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의약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4호에 규정된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의약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 (2007.01.23 회신), "국공립병원 등에 무상 공급한 의약품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6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632)
원 제목
국공립병원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의약품의 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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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