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후 6개월 지나 수용된 보상가액은 시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회신일 2007.01.1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속 후 6개월 지나 수용된 보상가액은 시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17

상속개시 후 6개월이 지나 수용된 경우 그 보상가액은 해당 규정상 시가가 아니다.

상속개시 전후에 수용된 토지의 보상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6개월이 지나 수용된 경우 그 보상가액은 해당 규정상 시가가 아니다.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個別公示地價"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1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1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인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가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수용 시점이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이거나 상속개시 후 6개월을 경과한 경우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후 6월을 경과하여 수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상속개시일전 6월을 경과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수용사실이 있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단서 및「비상장주식평가심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부터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까지의 기간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해 보상가액은「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나, 상속개시일후 6월을 경과하여 수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은 동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적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후에 수용된 토지의 보상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적용할 개별공시지가.

회답

1. 상속개시일 전 6월을 경과하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수용사실이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단서 및 「비상장주식평가심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보상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후 6월을 경과하여 수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은 동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적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에 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 (2007.01.17 회신), "상속 후 6개월 지나 수용된 보상가액은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7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761)
원 제목
상속재산 평가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