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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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7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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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전자회사 무증자합병 때 소멸주식은 어떻게 처리하나?
「자본잠식상태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피합병법인)」가 「해당 내국법인의 다른 완전자회사(합병법인)」에 무증자합병(합병비율 1:0)됨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모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이 전부 소멸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합병으로 소멸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합산되도록 세무조정한다. 완전자회사 A법인이 다른 완전자회사 B법인을 합병대가 없이 합병비율 1:0으로 합병한 경우다.

2 적격합병 사후관리 시 합병대가는 언제 평가하나?
내국법인이 적격합병 사후관리 사유에 해당되어 제4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익금 산입하는 경우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합병대가를 산정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사후관리 사유 발생 시 합병대가의 평가기준일과 법인세 포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합병대가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법인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양도가액과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시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주면 시가 차액이 익금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합병대가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가로 보유 자기주식을 교부할 때 시가와 장부가액 차이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주식 교부는 자본거래이므로 그 차이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보유 자기주식을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거래에 대한 결론이다.

4 비포합주식 관련 차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나?
비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한 경우로서 합병차익을 산정할 때 비포합주식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은 「법인세법」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제1항제5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포합주식 취득가액에서 교부 주식 등의 가액을 뺀 금액이 합병대가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2002년 지배·종속회사 합병에서 합병등기일 전 2년 이전 취득 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한 경우이다.

5 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은 합병대가에 포함되는가?
피합병법인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급하는 주식매수대금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대금이 합병대가인지 묻는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지급하는 주식매수대금은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이 상법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승계한 자기주식 교부가 사업 계속성에 위배되는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자기주식을 합병대가로 교부할 때 사업의 계속성 판단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승계한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단한다.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자기주식을 그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경우다.

7 비적격합병의 합병매수차손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비적격합병시 자본시장법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합병대가를 산정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합병매수차손 상당액이 피합병법인의 양도차익에 포함되어 과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시장법에 따라 대가를 산정한 비적격합병의 합병매수차손과 합병대가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한 합병매수차손에는 법인세법 제44조의2제3항을 적용할 수 있다. 합병대가에는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등과 교부주식 시가 상승분이 포함된다.

8 불공정비율 합병도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나?
불공정비율로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대가를 전부 주식으로 교부받은 경우‘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을 충족하는 것임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평가액이 0원인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한 합병의 적격합병 여부를 물었다. 합병대가를 전부 합병법인 주식으로 지급하면 주식가액 80%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 적격합병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면 관련 부당행위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 합병대가로 준 우선주도 적격합병 주식가액에 포함되나?
“합병법인 등의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요건 중 주식 등의 가액에는 우선주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우선주를 합병대가로 교부할 때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합병대가 중 주식 등의 가액을 계산할 때 우선주의 가액도 포함한다. 합병법인 등의 주식가액이 합병대가 총합계액의 100분의 80 이상인지 판단하는 요건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은 이연손익 환입 사유인가?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B)의 주식을 반납하고 합병대가의 전부를 연결자법인(C)의 주식으로 교부받는 경우 연결자법인(A)의 이연된 양도손익을 환입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법인 간 주식 양도 후 합병대가로 다른 연결자법인 주식을 받은 경우 이연손익 환입 여부를 물었다. 합병대가 전부를 연결자법인(C)의 주식으로 받았다면 이연된 양도손익의 환입 사유가 아니다.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B)의 주식을 반납하고 합병대가 전부를 주식으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해외 완전자회사 합병대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해외 완전자회사간 합병시 합병법인의 출자지분으로 취득하는 합병대가는 합병 후 존속법인 출자지분의 평가액에 합병직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각 출자지분 평가액의 합계액 중 피합병법인 출자지분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완전자회사 간 합병에서 출자지분으로 취득한 합병대가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존속법인 지분 평가액에 피합병법인 지분 평가액이 전체 지분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국외재산 평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해외 완전자회사 간 합병은 의제배당인가?
내국법인의 해외완전자회사 간에 합병하는 경우로서 현지법령 등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자본상당액이 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어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해외 완전자회사끼리 합병할 때 내국법인에 의제배당이 발생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식이나 금전 등 합병대가를 받지 않으면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피합병법인의 자본상당액이 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합병 관련 보유주식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이 보유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액에 대하여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관련 주식 평가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인용된 회신은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에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포합주식에 준 합병신주는 의제배당인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해당 합병신주 교부가액을 합병대가에 포함하여「법인세법」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동 의제배당금액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할 때 의제배당과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합병신주 교부가액을 합병대가에 포함해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한다. 그 의제배당금액은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승계한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어디에 구분하는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자기주식(피합병법인 주식)에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함에 따라 자기주식(합병법인 주식)을 승계한 후「법인세법」제113조제3항에 따라 구분경리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을 처분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자기주식의 처분손익을 어느 사업부문에 구분할지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의 양도손익은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사업부문의 익금과 손금으로 본다. 합병대가로 신주를 교부해 자기주식을 승계한 후 법인세법에 따라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합병대가로 교부한 자기주식은 어떻게 처리하나?
합병법인이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자산조정계정을 계상할 수 있고, 취득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취득사유별로 구분하여 자기주식의 장부가액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하고 승계·처분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기존 자기주식 교부는 자본거래이며 승계 자기주식에는 자산조정계정을 계상한다. 취득 목적이 같으면 구분 평가하지 않고 처분 시 합병 외 취득분부터 처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 완전모자회사 무증자합병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완전모자회사간 무증자합병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의 2호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자회사 간 무증자합병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종속회사 주식에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아도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가 아니다. 지배회사가 종속회사 주식을 100% 소유한 상태에서 흡수합병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8 해외 완전자회사 합병은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가?
해외완전자회사간에 합병하는 경우로서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자본상당액이 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으로 대체되어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교부받지 못할 경우, 배당금으로 익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완전자회사 간 합병에서 주식을 받지 못한 주주에게 의제배당이 생기는지 물었다. 합병대가가 없으므로 배당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합병법인 주식 장부가액에 합산해 조정한다.

19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영업권 대가인가?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동 포합주식 취득금액은 영업권 취득을 위하여 지급된 대가로 인정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계산에 포함한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영업권 대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포합주식 취득금액은 영업권 취득을 위해 지급된 대가로 인정된다.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에 포함해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0 합병대가에 포함되는 주식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내국법인간 합병에 따른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2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포함되는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간 합병의 과세특례 요건에서 합병대가에 포함되는 주식 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따르며,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정해진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이 불합리하면 별도 규정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 자기주식에 신주를 주지 않으면 배정비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지배주주 등 배정비율은 각 지배주주 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분 제외)을 피합병법인 전체 지분(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분 제외)으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을 때 지배주주 등의 지분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주주의 지분을 피합병법인 전체 지분으로 나누되 양쪽 모두 자기주식분을 제외한다.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포합주식 신주 교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는가?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에 신주를 교부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대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주를 교부하지 않으면 정해진 금액을 포함하지 않고 교부하면 신주 교부가액을 포함한다. 합병등기일 전 2년 내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인 포합주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세 법인 이상 합병 시 지배주주 배정요건은 어떻게 보나?
포합주식에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을 제외하고 지배주주 등 배정요건을 판단하며, 3 이상의 법인이 합병시 피합병법인이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법인은 합병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법인 이상이 합병할 때 지배주주 등의 지분비율과 배정요건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대가를 주지 않는 포합주식은 분자와 피합병법인 전체 지분에서 제외해 비율을 계산한다. 피합병법인이 다른 피합병법인 주식을 보유하면 그 보유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포합주식에 신주를 주면 적격합병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포합주식에 신주를 교부한 경우 적격합병 주식비율 판단은 합병대가에 해당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할 때 적격합병의 주식교부비율 판단방법을 물었다. 포합주식에 교부된 합병신주 가액과 금전 교부로 보는 금액을 반영한 합병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합병대가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지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합병비율 산정 때 보유주식을 할증평가하나?
합병비율 산정시 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며,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비율 산정 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합병비율 산정 때 보유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합병비율 산정시 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며,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비율 산정 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주식 시가가 불분명하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되 해당 보유주식에는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대가로 받는 합병법인 주식의 평가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포합주식이 있으면 적격합병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적격합병여부 판단시 합병등기일전 2년내 취득한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금전교부액으로 보는 것이며,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포합주식 지분은 제외하고 지배주주 등 배정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보유한 포합주식이 적격합병의 합병대가와 주주 배정요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합병등기일 전 2년 내 취득한 일정 포합주식 가액은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합병대가에 더한다. 포합주식에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으면 해당 지분을 빼고 각 주주의 지분비율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합병 전 주식을 모두 팔아도 의제배당되나?
의제배당 금액은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등기일 전에 주식을 전부 양도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등기일 전에 주식을 모두 양도한 경우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합병등기일 전에 주식을 전부 양도했다면 해당 의제배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적용된다.

29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도 할증평가하나?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이 보유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액에 대하여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관련 주식가액 평가에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상환우선주도 합병대가의 주식 가액에 포함되는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95 이상일 것” 요건 중 주식 등의 가액에는 상환우선주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 특례의 합병대가 요건에서 상환우선주가 주식 등의 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환우선주의 가액도 주식 등의 가액에 포함된다. 합병대가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95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에 관한 판단이다.

31 합병대가에 더할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법인세법」제80조제2항에 따라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하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포합주식의 실제 매입가액으로 하는 것임 <b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청산소득 계산 시 합병대가에 가산할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물었다.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으로 한다. 이는 「법인세법」제80조제2항에 따라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합병 청산소득의 포합주식 가액은 얼마인가?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포합주식의 가액은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합병대가에서 차감하는 자기자본의 총액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의 흡수합병 때 청산소득 계산에 쓰는 포합주식 가액과 자기자본 총액을 물었다.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포합주식 가액은 해당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합병대가에서 차감하는 자기자본 총액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금액으로 한다.

33 합병 청산소득과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은 합병대가에서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청산소득금액과 자기자본 총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청산소득은 합병대가 총합계액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한다. 이월결손금과 자기자본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각각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합병 시 청산소득의 합병대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른 신주를 발행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대가인 합병신주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 의해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신주를 발행하거나 발행하지 않은 경우 청산소득의 합병대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합병신주를 발행했다면 그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정해진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주식을 전부 보유해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고가로 취득한 포합주식 대가는 영업권으로 인정되나?
포합주식 취득시 피합병법인의 사업상의 가치 등을 평가하여 순자산가치보다 고가로 취득한 경우로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이 합병대가에 포함되어 청산소득으로 과세된 경우 포합주식 취득시 지급금액은 영업권 취득대가로 인정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보다 높게 취득한 포합주식의 지급액을 영업권 대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후 2년 이내 합병하고 취득가액이 합병대가에 포함되어 청산소득으로 과세되면 인정될 수 있다. 상호·거래관계·영업상 비밀 등 피합병법인의 사업상 가치를 평가해 높은 대가를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현물출자받은 주식도 포합주식 특례를 적용받나?
피합병법인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에 가산 하는‘포합주 식’의 취득가액 계산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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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현물출자로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에 포합주식 취득가액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주 교부 후 2년 내 합병하여 그 주식이 포합주식이 되면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 주식 전부를 그 주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물적분할 후 합병 시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물적분할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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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한 법인의 합병 청산소득 계산에서 포합주식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을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경우의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포합주식에 주식을 교부하면 합병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은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하는 것이나, 주식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소각 여부와 관계없이 포합주식 등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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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 등에 주식을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한 경우 합병대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미교부 시 취득가액을, 교부 시 취득가액에서 교부주식 가액을 뺀 금액을 가산한다. 교부주식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각호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피합병법인 보유 주식에 최대주주 할증을 하나?
불공정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는 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할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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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정합병 관련 주식 평가에서 피합병법인 보유 주식의 최대주주 할증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에는 해당 할증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 시가가 불분명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합병 청산소득의 법인세와 잉여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의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가자본의 총액”에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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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분할 청산소득 계산에서 법인세와 자기자본에 포함되는 잉여금의 처리를 물었다. 청산소득 법인세는 합병대가에 가산하고, 잉여금 계산에서는 이를 차가감하지 않는다. 잉여금은 승계 세무조정 중 손금불산입액을 빼고 익금불산입액을 더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합병 과세이연 요건은?
법인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로부터 취득하는 당해 주식의 매입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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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저가취득의 익금산입과 합병대가의 주식 비율 요건을 물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 미만으로 취득한 차액은 익금이며, 합병대가 중 주식 등이 95%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한다. 합병대가 요건은 피합병법인 주주 등이 실제 수령한 주식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합병대가의 주식 비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주식등을 합병대가로 받는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95이상의 요건 충족여부는 실제 합병대가로 수령한 주식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동 합병대가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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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가 중 주식가액 비율 요건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실제 합병대가로 수령한 주식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합병대가 총합계액 중 95% 이상이 주식 등이면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합병 청산소득의 합병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대가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 주식의 가액과 주식 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취득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따른다.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합병대가인 외국법인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내국법인이 국외에 각각 100% 출자한 종속회사간의 합병에 있어 외국법률상 주식교부제도가 아닌 출자지분제도로 인해 합병대가를 합병법인의 출자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계산시 합병대가로 취득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종속회사 간 합병대가로 취득한 외국법인 출자지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국외재산 평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같은 법 제63조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존속법인 지분 평가액에 합병 전 두 법인 평가액 합계 중 피합병법인 평가액의 비율을 곱한다.

45 합병 청산소득의 잉여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시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산입액을 차감하고 익금불산입액을 가산하여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 계산에서 합병대가와 자기자본에 포함할 잉여금의 산정을 물었다. 잉여금은 승계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산입액을 빼고 익금불산입액을 더해 계산한다. 합병대가는 주주 등이 합병법인에서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재산가액의 합계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합병 청산소득의 신주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로 취득한 주식이 손금산입 요건을 갖춘 경우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 등의 재산가액 평가 방법을 묻는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시가가 액면가액이나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만 그 액면가액이나 출자금액으로 평가한다. 대상 주식 등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도 포합주식에 해당하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은 포합주식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포합주식 해당 여부와 주식 구성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피합병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취득한 주식은 포합주식이다. 포합주식의 구성내역·취득순위와 매각 시 순차 적용방법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포합주식 미교부 때 합병대가는 얼마인가?
합병으로 해산한 경우 합병등기일 2년 이내 취득한 포합주식에 대해 합병법인의 주식을 미교부한 경우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에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대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대가 총합계액에 해당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다.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인 포합주식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9 주식매수청구권 대가는 합병대가인가?
피합병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주식에 대한 대가를 합병법인이 합병 관련하여 승계한 채무 변제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것은 합병대가에 포함 안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지급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주식 대가가 합병대가인지 물었다. 승계한 채무의 변제로 지급한 해당 대가는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합병에 반대한 주주에게 피합병법인이 지급할 대가를 합병법인이 지급한 경우다.

50 합병대가 중 주식 95%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2호의 요건 충족여부는 실제 합병대가로 수령한 주식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의 주식 비율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실제 합병대가로 수령한 주식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합병대가 총합계액 중 95% 이상이 주식 등이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