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청산소득의 합병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4회신일 2006.07.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청산소득의 합병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7.27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취득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따른다.

합병에 따른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 주식의 가액과 주식 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취득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따른다.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상 두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합병대가로 주식을 취득했다. 해당 주식의 가액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합병대가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같은법 제80조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시 합병대가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이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액면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합병대가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주식 수를 적용하는 방법.

회답

1. 합병대가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면 액면가액에 의한다.

2.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4 (2006.07.27 회신), "합병 청산소득의 합병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84)
원 제목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의 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