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의18조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법인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건
- 우선매수권도 양도손익이연자산에 해당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270
-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은 이연손익 환입 사유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39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75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자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098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