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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청산소득의 신주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시가가 액면가액이나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만 그 액면가액이나 출자금액으로 평가한다.
합병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 등의 재산가액 평가 방법을 묻는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시가가 액면가액이나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만 그 액면가액이나 출자금액으로 평가한다. 대상 주식 등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이하 "被合倂法人"이라 한다)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合倂法人"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合倂對價"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합병등기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병에 따른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합병대가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로 취득한 주식이 손금산입 요건을 갖춘 경우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함)의 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합병대가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재산가액 평가 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주식 등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제1항제1호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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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0 (2006.02.23 회신), "합병 청산소득의 신주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037)
- 원 제목
-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신주의 가액 산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