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승계한 자기주식 교부가 사업 계속성에 위배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250회신일 2019.08.2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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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8.29

해당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승계한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단한다.

승계한 자기주식을 합병대가로 교부할 때 사업의 계속성 판단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승계한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단한다.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자기주식을 그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단

회답

법령해석과-2242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7항에 따라 승계한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7항에 따라 승계한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250 (2019.08.29 회신), "승계한 자기주식 교부가 사업 계속성에 위배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7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763)
원 제목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대가로 교부 시, 사업의 계속성 위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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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