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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자기주식 교부가 사업 계속성에 위배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승계한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단한다.
승계한 자기주식을 합병대가로 교부할 때 사업의 계속성 판단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승계한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단한다.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자기주식을 그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단
회답
법령해석과-2242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7항에 따라 승계한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7항에 따라 승계한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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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250 (2019.08.29 회신), "승계한 자기주식 교부가 사업 계속성에 위배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7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763)
- 원 제목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대가로 교부 시, 사업의 계속성 위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