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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합주식 미교부 때 합병대가는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대가 총합계액에 해당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다.
포합주식에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대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대가 총합계액에 해당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다.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인 포합주식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新設合倂 또는 3이상의 法人이 合倂하는 경우 被合倂法人이 취득한 다른 被合倂法人의 株式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서 "抱合株式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서 청산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합병대가를 산정하는 사안이다. 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포합주식에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합병으로 해산한 경우 합병등기일 2년 이내 취득한 포합주식에 대해 합병법인의 주식을 미교부한 경우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금액계산을 위한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인「법인세법」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정제 정리
질의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포합주식에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대가에 포함되는 금액은 무엇인지.
회답
1.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인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에 따른 포합주식에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해당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합니다.
2. 질의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 등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80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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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934 (<time datetime="2005-11-28">2005.11.28</time> 회신), "포합주식 미교부 때 합병대가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25)
- 원 제목
- 합병법인의 주식을 미교부한 경우 합병대가에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