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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대가의 주식 비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합병대가로 수령한 주식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합병대가 중 주식가액 비율 요건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실제 합병대가로 수령한 주식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합병대가 총합계액 중 95% 이상이 주식 등이면 요건을 충족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합병대가의 총합계액중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95이상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주식등을 합병대가로 받는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95이상의 요건 충족여부는 실제 합병대가로 수령한 주식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동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 중 95%이상이 주식 등인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2호의 요건 충족여부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 실제 합병대가로 수령한 주식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동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 중 95%이상이 주식 등인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합병요건 충족 여부
회답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 실제 합병대가로 수령한 주식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합병대가 총합계액 중 95% 이상이 주식 등이면 해당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2호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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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23 (<time datetime="2006-11-13">2006.11.13</time> 회신), "합병대가의 주식 비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2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279)
- 원 제목
-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합병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