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청산소득과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4회신일 2008.06.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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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 청산소득과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05

청산소득은 합병대가 총합계액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한다.

합병에 따른 청산소득금액과 자기자본 총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청산소득은 합병대가 총합계액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한다. 이월결손금과 자기자본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각각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은 합병대가에서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산등기일 현재 당해 내국법인에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9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의 합병에 따른 청산소득금액과 자기자본 총액의 계산방법.

회답

내국법인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해산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9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하고, 자기자본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4 (2008.06.05 회신), "합병 청산소득과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4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468)
원 제목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및 자기자본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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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