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대가로 교부한 자기주식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3-471회신일 2014.04.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합병대가로 교부한 자기주식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9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4.01

기존 자기주식 교부는 자본거래이며 승계 자기주식에는 자산조정계정을 계상한다.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하고 승계·처분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기존 자기주식 교부는 자본거래이며 승계 자기주식에는 자산조정계정을 계상한다. 취득 목적이 같으면 구분 평가하지 않고 처분 시 합병 외 취득분부터 처분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합병대가로 교부했다.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도 승계한 후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자산조정계정을 계상할 수 있고, 취득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취득사유별로 구분하여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을 평가하지 아니하며, 합병 후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자기주식부터 처분하는 것으로 봄

본문(원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이하 “기존 자기주식”이라 함)을 교부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며,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는 자기주식(이하 “합병승계 자기주식”이라 함)에 대한 자산조정계정은「법인세법」제44조의3 제1항에 따라 계상하는 것이고,

「법인세법」제42조에 따라 자기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취득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존 자기주식과 합병승계 자기주식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합병법인이 합병 후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자기주식부터 처분하는 것으로 보아「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4 제8항의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 처분”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거래의 성격.

2. 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의 자산조정계정 및 평가 방법.

3. 합병 후 자기주식 처분 순서와 고정자산 처분 여부의 판단 방법.

회답

1. 기존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한다.

2. 합병승계 자기주식에 대한 자산조정계정은 「법인세법」제44조의3 제1항에 따라 계상하며, 취득 목적이 동일하면 기존 자기주식과 합병승계 자기주식을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3. 합병 후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합병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자기주식부터 처분한 것으로 보아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 처분 여부를 판단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3-471 (2014.04.01 회신), "합병대가로 교부한 자기주식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8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870)
원 제목
합병법인이 합병대가로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의 자본거래 해당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