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은 이연손익 환입 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39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대가로 받은 주식은 이연손익 환입 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병대가 전부를 연결자법인(C)의 주식으로 받았다면 이연된 양도손익의 환입 사유가 아니다.

연결법인 간 주식 양도 후 합병대가로 다른 연결자법인 주식을 받은 경우 이연손익 환입 여부를 물었다. 합병대가 전부를 연결자법인(C)의 주식으로 받았다면 이연된 양도손익의 환입 사유가 아니다.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B)의 주식을 반납하고 합병대가 전부를 주식으로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의18조 제2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32218" alt="img22032218" > ┌───────────────────────────┐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비율 │ └───────────────────────────┘ </img>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32218" alt="img22032218" > ┌───────────────────────────┐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비율 │ └───────────────────────────┘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연결자법인(A)은 전부 소유한 연결자법인(B)의 주식을 연결모법인에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하였다. B와 연결자법인(C)의 합병으로 연결모법인은 B 주식을 반납하고 합병대가 전부를 C 주식으로 받았다.

질의요지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B)의 주식을 반납하고 합병대가의 전부를 연결자법인(C)의 주식으로 교부받는 경우 연결자법인(A)의 이연된 양도손익을 환입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149

본문(원문)

연결자법인(A)이 주식의 전부를 소유한 다른 연결자법인(B)의 주식을 연결모법인에 전부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한 경우로서, 연결자법인(B)과 다른 연결자법인(C)이 합병함에 따라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B)의 주식을 반납하고 합병대가의 전부를 연결자법인(C)의 주식으로 교부받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120조의18 제2항에 따른 연결자법인(A)의 이연된 양도손익을 환입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결자법인(A)의 주식 양도손익이 과세이연된 뒤 B와 C가 합병하고, 연결모법인이 B 주식을 반납하여 합병대가 전부를 C 주식으로 받은 경우 이연손익 환입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제120조의18 제2항에 따른 연결자법인(A)의 이연된 양도손익을 환입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397 (<time datetime="2016-04-06">2016.04.06</time> 회신),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은 이연손익 환입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9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995)
원 제목
연결법인간 자산양도로 과세이연된 주식양도차익 환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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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양도세 계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