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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대가인 외국법인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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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재산 평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같은 법 제63조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국외 종속회사 간 합병대가로 취득한 외국법인 출자지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국외재산 평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같은 법 제63조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존속법인 지분 평가액에 합병 전 두 법인 평가액 합계 중 피합병법인 평가액의 비율을 곱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외의 두 종속회사에 각각 100% 출자하였다. 외국법률상 주식교부제도가 아닌 출자지분제도에 따라 합병대가를 합병법인의 출자지분으로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외에 각각 100% 출자한 종속회사간의 합병에 있어 외국법률상 주식교부제도가 아닌 출자지분제도로 인해 합병대가를 합병법인의 출자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계산시 합병대가로 취득한 합병법인의 출자지분의 가액으로 산정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외에 각각 100% 출자한 종속회사간의 합병에 있어, 해당 외국법률상 주식교부제도가 아닌 출자지분제도로 인해 합병대가를 합병법인의 출자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계산시 합병대가로 취득한 합병법인의 출자지분의 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평가한 금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의 3의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동 합병대가로 취득한 출자지분의 가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합병대가는 합병 후 존속법인 출자지분의 평가액에 합병 직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각 출자지분 평가액의 합계액 중 피합병법인 출자지분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 종속회사 간 합병대가로 취득한 외국법인 출자지분의 평가방법
회답
1.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 계산 시 출자지분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89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의 3이 적용되지 않으면 같은 법 제63조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3. 합병대가는 존속법인 출자지분 평가액에 합병 직전 두 법인의 출자지분 평가액 합계 중 피합병법인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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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6 (<time datetime="2006-04-24">2006.04.24</time> 회신), "합병대가인 외국법인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1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131)
- 원 제목
- 합병대가로 취득한 외국법인 출자지분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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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