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완전자회사 무증자합병 때 소멸주식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법인-101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완전자회사 무증자합병 때 소멸주식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1.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합산되도록 세무조정한다.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합병으로 소멸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합산되도록 세무조정한다. 완전자회사 A법인이 다른 완전자회사 B법인을 합병대가 없이 합병비율 1:0으로 합병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완전자회사 A법인이 관리 및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완전자회사 B법인을 합병한다. B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평가하고 합병대가 없이 합병비율 1:0으로 무증자합병한다.

질의요지

「자본잠식상태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피합병법인)」가 「해당 내국법인의 다른 완전자회사(합병법인)」에 무증자합병(합병비율 1:0)됨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모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이 전부 소멸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도록 세무조정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55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귀 법인의 완전자회사인 A법인이 관리 및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완전자회사인 B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평가하여 B법인을 합병대가 없이 무증자 합병(합병비율 1:0)하는 경우, B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A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합산되도록 세무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합병으로 피합병법인 주식이 소멸한 경우 그 주식의 세무상 처리방법.

회답

완전자회사 A법인이 관리 및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완전자회사 B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평가하여 B법인을 합병대가 없이 무증자합병(합병비율 1:0)하면, B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A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합산되도록 세무조정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중420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법인-10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1013 (<time datetime="2023-01-27">2023.01.27</time> 회신), "완전자회사 무증자합병 때 소멸주식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2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234)
원 제목
자본잠식상태에 있지 아니한 완전자회사간의 무증자합병시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