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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받은 주식도 포합주식 특례를 적용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주 교부 후 2년 내 합병하여 그 주식이 포합주식이 되면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합병 전 현물출자로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에 포합주식 취득가액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주 교부 후 2년 내 합병하여 그 주식이 포합주식이 되면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 주식 전부를 그 주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은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주로부터 피합병법인 주식 전부를 현물출자받고 신주를 교부하였다. 이후 2년 내 피합병법인을 합병하여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이 포합주식이 되었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에 가산 하는‘포합주 식’의 취득가액 계산특례 적용
본문(원문)
피합병법인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에 가산 하는‘포합주식’의 취득가액 계산특례인「법인세법 시행령」제122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주로부터 피합병법인 주식의 전부를 현 물출자받아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한 후 2년내에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따 라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같은 조 제2항의 ‘포합주 식’이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이 충족 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포합주식이 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특례의 적용 여부
회답
피합병법인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에 가산 하는‘포합주식’의 취득가액 계산특례인「법인세법 시행령」제122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주로부터 피합병법인 주식의 전부를 현물출자받아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한 후 2년내에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따라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같은 조 제2항의 ‘포합주식’이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제2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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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7 (2007.10.09 회신), "현물출자받은 주식도 포합주식 특례를 적용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4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403)
- 원 제목
-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포합주식 취득가액 계산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