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가로 취득한 포합주식 대가는 영업권으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가로 취득한 포합주식 대가는 영업권으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후 2년 이내 합병하고 취득가액이 합병대가에 포함되어 청산소득으로 과세되면 인정될 수 있다.

순자산가치보다 높게 취득한 포합주식의 지급액을 영업권 대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후 2년 이내 합병하고 취득가액이 합병대가에 포함되어 청산소득으로 과세되면 인정될 수 있다. 상호·거래관계·영업상 비밀 등 피합병법인의 사업상 가치를 평가해 높은 대가를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1항제2호가목의 영업권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제68조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법인이 해당 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사업상 가치를 평가해 순자산가치보다 높은 대가로 포합주식을 취득했다. 포합주식 취득 후 2년 이내에 합병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포합주식 취득시 피합병법인의 사업상의 가치 등을 평가하여 순자산가치보다 고가로 취득한 경우로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이 합병대가에 포함되어 청산소득으로 과세된 경우 포합주식 취득시 지급금액은 영업권 취득대가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이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포합주식을 취득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의 가치 등을 평가하여 순자산가치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한 후 포합주식 취득 이후 2년 이내에 합병하는 경우,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이 합병대가에 포함되어 청산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포합주식 취득시 지급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영업권 취득을 위하여 지급된 대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포합주식을 순자산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합병법인이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포합주식을 취득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의 가치를 평가하여 순자산가치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 후 2년 이내에 합병하는 경우입니다.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이 합병대가에 포함되어 청산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되었다면 그 취득 시 지급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을 적용할 때 영업권 취득을 위해 지급된 대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6 (<time datetime="2007-12-06">2007.12.06</time> 회신), "고가로 취득한 포합주식 대가는 영업권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1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127)
원 제목
포합주식 취득시 영업권을 평가하여 순자산가치보다 고가로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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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