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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사후관리 시 합병대가는 언제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대가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법인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적격합병 사후관리 사유 발생 시 합병대가의 평가기준일과 법인세 포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합병대가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법인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양도가액과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시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의3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적격합병 후 법정 사후관리 사유에 해당하였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시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적격합병 사후관리 사유에 해당되어 제4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익금 산입하는 경우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합병대가를 산정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305
본문(원문)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4조 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 후 같은 법 제44조의3 제3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제4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하 “합병대가”)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익금 산입하는 경우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합병대가를 산정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4조의3 제3항 제1호의 사유로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법인세는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적격합병 사후관리 사유에 해당하여 관련 차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합병대가의 평가기준일과 법인세 납부액의 포함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4조 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 후 같은 법 제44조의3 제3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제4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하 “합병대가”)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익금 산입하는 경우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합병대가를 산정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4조의3 제3항 제1호의 사유로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법인세는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4의3조제3항제1호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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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2188 (<time datetime="2022-09-16">2022.09.16</time> 회신), "적격합병 사후관리 시 합병대가는 언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143)
- 원 제목
- 합병대가의 평가기준일 및 법인세 납부액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