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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주식을 모두 팔아도 의제배당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등기일 전에 주식을 전부 양도했다면 해당 의제배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등기일 전에 주식을 모두 양도한 경우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합병등기일 전에 주식을 전부 양도했다면 해당 의제배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등기일 전에 보유 주식을 전부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의제배당 금액은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등기일 전에 주식을 전부 양도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제16조제1항제5호(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은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등기일 전에 주식을 전부 양도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1항제2호가목 단서의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등기일 전에 주식을 전부 양도한 경우 의제배당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법」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은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적용됩니다.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등기일 전에 주식을 전부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1항제2호가목 단서의 금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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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03 (<time datetime="2010-10-01">2010.10.01</time> 회신), "합병 전 주식을 모두 팔아도 의제배당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94)
- 원 제목
- 의제배당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