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청산소득의 법인세와 잉여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26회신일 2006.12.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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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 청산소득의 법인세와 잉여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08

청산소득 법인세는 합병대가에 가산하고, 잉여금 계산에서는 이를 차가감하지 않는다.

합병·분할 청산소득 계산에서 법인세와 자기자본에 포함되는 잉여금의 처리를 물었다. 청산소득 법인세는 합병대가에 가산하고, 잉여금 계산에서는 이를 차가감하지 않는다. 잉여금은 승계 세무조정 중 손금불산입액을 빼고 익금불산입액을 더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의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가자본의 총액”에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해 합병ㆍ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합병ㆍ분할시 합병법인 등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산입금액을 차감하고 동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을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차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자기자본에 포함되는 잉여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한다.

같은조 제3항에 따라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합병법인 등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산입금액을 차감하고 익금불산입액을 가산하여 계산하며,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차가감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26 (2006.12.08 회신), "합병 청산소득의 법인세와 잉여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6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630)
원 제목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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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