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영업권 대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26회신일 2012.05.2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포합주식 취득가액은 영업권 대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5.24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5.24

포합주식 취득금액은 영업권 취득을 위해 지급된 대가로 인정된다.

청산소득 계산에 포함한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영업권 대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포합주식 취득금액은 영업권 취득을 위해 지급된 대가로 인정된다.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에 포함해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은 사업상의 가치 등을 평가해 순자산가치보다 높은 대가로 포합주식을 취득했다. 합병할 때 포합주식에 자기주식을 교부하지 않고 소각했다.

질의요지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동 포합주식 취득금액은 영업권 취득을 위하여 지급된 대가로 인정되는 것임

본문(원문)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을 취득하면서 사업상의 가치 등을 평가하여 순자산가치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한 후 합병시 포합주식에 대하여 자기주식을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경우,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동 포합주식 취득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1998.12.31. 법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영업권 취득을 위하여 지급된 대가로 인정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에 포함하여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영업권 취득대가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을 취득하면서 순자산가치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하고 합병 시 포합주식에 자기주식을 교부하지 않고 소각한 경우,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에 포함하여 청산소득을 계산하면 그 취득금액은 영업권 취득을 위하여 지급된 대가로 인정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1784 심판결정
    2021.11.1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4460 심판결정
    2015.01.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 2011서5190 심판결정
    2013.03.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26 (2012.05.24 회신),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영업권 대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8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842)
원 제목
포합주식 취득가액의 청산소득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