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환우선주도 합병대가의 주식 가액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41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환우선주도 합병대가의 주식 가액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환우선주의 가액도 주식 등의 가액에 포함된다.

합병평가차익 특례의 합병대가 요건에서 상환우선주가 주식 등의 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환우선주의 가액도 주식 등의 가액에 포함된다. 합병대가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95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95 이상일 것” 요건 중 주식 등의 가액에는 상환우선주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95 이상일 것” 요건 중 주식 등의 가액에는 상환우선주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합병대가 요건에서 상환우선주의 가액이 주식 등의 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95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의 주식 등의 가액에는 상환우선주의 가액이 포함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414 (<time datetime="2009-12-21">2009.12.21</time> 회신), "상환우선주도 합병대가의 주식 가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720)
원 제목
합병평가차익 특례 요건 중 의결권 없는 상환우선주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