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피합병법인 보유 주식에 최대주주 할증을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23회신일 2007.01.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피합병법인 보유 주식에 최대주주 할증을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05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에는 해당 할증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불공정합병 관련 주식 평가에서 피합병법인 보유 주식의 최대주주 할증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에는 해당 할증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 시가가 불분명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의 주식을 받는다. 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질의요지

불공정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는 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할증하지 않음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받는 합병법인의 주식과 관련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불공정합병 관련 주식 평가 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에 대한 최대주주 할증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을 적용하면서 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같은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받는 합병법인 주식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38조를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23 (2007.01.05 회신), "피합병법인 보유 주식에 최대주주 할증을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5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539)
원 제목
외국법인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