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적격합병의 합병매수차손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89회신일 2018.12.26세목 법인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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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적격합병의 합병매수차손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2.26

요건을 충족한 합병매수차손에는 법인세법 제44조의2제3항을 적용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대가를 산정한 비적격합병의 합병매수차손과 합병대가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한 합병매수차손에는 법인세법 제44조의2제3항을 적용할 수 있다. 합병대가에는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등과 교부주식 시가 상승분이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합병대가를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급했다. 이월결손금이 없는 피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시가를 초과한 양도가액을 익금에 산입했다.

질의요지

비적격합병시 자본시장법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합병대가를 산정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합병매수차손 상당액이 피합병법인의 양도차익에 포함되어 과세되는 점을 감안하여 합병법인은 손금 산입하고, 피합병법인의 양도가액에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등도 포함되므로 합병대가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3378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 함에 있어 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합병대가를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하고, 이월결손금이 없는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양도가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제3항에 따른 합병매수차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제2항의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44조의2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합병대가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 나목의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등과 합병비율 결정시점과 합병등기일 사이 합병교부주식의 시가 상승분이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적격합병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합병대가를 산정한 경우 합병매수차손의 손금 적용 여부와 합병대가의 범위.

회답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한 합병대가를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하고, 이월결손금이 없는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시가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양도가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제3항에 따른 합병매수차손은 같은 조 제2항의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44조의2제3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합병대가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 나목의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등과 합병비율 결정시점과 합병등기일 사이 합병교부주식의 시가 상승분이 포함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89 (2018.12.26 회신), "비적격합병의 합병매수차손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7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737)
원 제목
자본시장법에 따른 합병대가 산정시 합병매수차손 손금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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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