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합병 때 자기주식소각손실은 영업권인가?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시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함에 따라 생긴 자기주식소각손실은 영업권으로 보지아니함
법인세 - 199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자기주식소각손실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소각손실은 영업권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을 신주 교부 없이 소각한 경우이다.
302
합병으로 인수한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익금인가?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합병법인의 주식(자기주식)을 합병법인이 인수하여 처분함으로써 생긴 이익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인수한 자기주식을 처분해 생긴 이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처분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법인이 인수해 처분한 경우다.
303
세무조정계산서상 준비금은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나? 피합병인이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한 준비금은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해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준비금은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다. 적립부족액은 합병법인이 추가 적립하고 승계한 적립금은 준비금 환입 때까지 같은 과목으로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4
등기 전에 사실상 합병하면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합병등기일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으로 귀속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 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그 후 발생한 소득의 귀속을 물었다. 합병일부터 등기일까지의 소득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한다. 피합병법인에 귀속된 소득이 없다면 해당 의제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05
피합병법인의 미실현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합병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미실현이자는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미실현이자를 합병법인이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지 묻는다. 미실현이자는 그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306
합병일 발생 손익은 어느 법인에 귀속되나? 합병등기일에 생긴 거래가 사실상 합병법인의 책임하에 성립되고 그 손익을 합병법인에 귀속시킨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포함함
법인세 - 1997.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일 현재 피합병법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거래손익의 귀속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 중 발생한 거래로 본다. 합병법인의 책임으로 거래가 성립하고 손익을 귀속시켰다면 합병법인의 소득에 포함한다.
307
합병으로 인수한 자산과 영업권의 상각 기초가액은? 법인의 합병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영업권을 정상적인 시가로 평가하여 합병법인이 인수한 경우에는 인수가액을 당해 자산의 기초가액으로 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인수한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영업권의 상각 기초가액을 물었다. 정상적인 시가로 평가해 인수했다면 그 인수가액을 기초가액으로 감가상각한다.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영업권을 정상적인 시가로 평가했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308
합병차익 속 자산평가차익은 익금인가?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합병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합병차익중에 포함된 자산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계약에서 평가한 피합병법인의 자산평가차익을 어떻게 과세하는지 물었다. 합병차익에 포함된 자산평가차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는 합병회계준칙상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계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09
특수관계법인 합병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에 합병을 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합병으로 청산소득 법인세 부담이 감소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준용한다. 부당한 조세 감소 여부와 부당감소액은 합병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0
합병 후 발견된 부외자산은 얼마로 계상하나? 합병당시에 피합병법인 소유자산이 부외처리됨에 따라 합병인수자산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다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후에 발견되어 합병법인 명의로 변경등기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의 정상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때 누락되었다가 이후 발견된 피합병법인 자산의 계상가액을 물었다. 해당 자산은 합병기일의 정상가액으로 합병법인의 자산에 계상한다. 피합병법인 소유자산이 부외처리되어 합병인수자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경우이다.
311
근속기간을 통산하면 퇴직금을 전액 인수하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사용인을 승계받아 합병법인에서 퇴직할 때에 피합병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합병일 현재 피합병법인에서 지급할 퇴직금상당액 전액을 합병법인이 인수하여야 하
법인세 - 1997.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지급할 때 인수 범위를 물었다. 합병법인은 합병일 현재 피합병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상당액 전액을 인수해야 한다. 피합병법인 사용인을 승계하고 퇴직 시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하기로 한 경우이다.
312
주식매수청구권 주식을 고가매입하면 부인되나? 상장법인간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로 매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 1996.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주식을 고가매입한 경우 부당행위 여부를 묻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상장법인 간 합병에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와 협의해 매수가격을 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191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313
피합병법인 약자 사용도 부당합병인가? 합병 전에 대외적으로 알려진 피합병법인의 영문약자상호 등을 한글 명칭으로 합병법인의 상호로 하는 것은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대상 합병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영문약자를 한글 상호로 사용한 합병이 이월결손금 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실상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면 불공제요건에 해당한다. 합병 전 이미 대외적으로 알려진 영문약자상호나 상표의 영문약자를 한글로 표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14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공제하나?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합병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6.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과세표준 신고 때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이 공제할 수 없다.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않기 때문이다.
315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게 인계하는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합병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이 합병 후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인계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합병 후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를 묻는다. 인계액은 합병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금액으로 한다. 합병법인이 합병 후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316
흡수합병 후 증자소득공제를 승계할 수 있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타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증자소득공제를 승계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 기간 중 흡수합병된 법인의 공제를 존속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합병 후 존속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증자소득공제를 승계할 수 있다. 다만 제한금액의 매월 말 잔액 합계가 증가 자본금의 10%를 초과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7
합병법인이 낸 피합병법인 원천세는 손금인가? 피합병법인이 추징당한 원천세를 합병법인이 납부한 경우 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96.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게 추징된 원천세를 합병법인이 납부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원천세상당액은 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피합병법인이 원천징수상당액을 부담하기로 계약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318
합병 전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상 금액에 의하여 흡수합병하거나 합병회계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가치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전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5.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기존 세무조정사항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장부가액 또는 합병회계준칙상 공정가치로 흡수합병하면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되지 않는 대상은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에 존재하던 세무조정사항이다.
319
합병 취득 골프장에도 주업 경과조치가 적용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6호라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규칙 부칙(1990.04.04. 재무부령 제1818호)제6조 규정의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업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는 1990.04.04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골프장을 인수해 다른 사업과 겸영하는 법인에 주업기준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0년 4월 4일 이후 합병으로 골프장을 인수한 경우에는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경과조치는 1990년 4월 4일 현재 골프장업과 기타업종을 겸영한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20
비상장법인 합병 시 어떤 신고와 과세가 필요한가? 특수관계있는 비상장법인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비율의 산정근거, 합병대가(합병주식 및 합병교부금), 포합주식유무, 합병비율의 적정성, 영업상 특별한 제약조건, 조세회피를 위한 합병여부 등에 대하여 건전한 사회통념
법인세 법인세법 1995.07.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신고의무와 청산소득 등 과세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한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청산소득은 합병대가 총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21
장부가액 합병 때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나? 피합병법인이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에 의하여 흡수합병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산적 가치가 있는 부외자산은 시가로 평가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후 그
법인세 - 1995.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에 의한 흡수합병 시 세무조정사항과 개업비의 승계·상각 여부를 물었다.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지 않지만 자산적 가치가 있는 부외자산은 인수 후 감가상각할 수 있다. 합병법인이 인수한 개업비는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상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법이세법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322
합병 후 토지 임의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하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고정자산에 대한 합병 후의 임의 평가차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인수한 고정자산의 합병 후 임의평가차익이 익금인지 물었다. 원문이 제시한 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하면 임의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고정자산에 대한 합병 후 평가차익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23
익금산입된 의제배당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세무조정에 의해 익금산입된 의제배당액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차액은 주식의 매각등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5.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산입 후 유보처분된 의제배당액 등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의제배당액과 합병으로 받은 주식가액의 미달 차액은 해당 주식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대상 차액은 받은 주식가액이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 소요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24
합병 청산소득과 교부주식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는 주식 등의 가액 또는 금전 기타자산의 가액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일 현재의 자산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식 등의
법인세 법인세법 1994.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청산소득금액과 합병법인이 교부한 주식 등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받은 주식·금전·기타자산의 총액에서 합병일 현재 자산가액을 공제해 청산소득을 계산한다. 이때 주식 등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25
합병으로 인수한 이연자산은 언제까지 상각하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이 인수하는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은 당해 이연자산의 잔존상각기간내에 상각할 수 있는 것으로, 피합병법인의 실제개업시점부터 3년이내의 기간에 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 흡수합병으로 인수한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 상각기간을 물었다. 이연자산은 잔존상각기간 내에 상각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질의 사례에서는 피합병법인 B의 실제개업시점부터 3년 이내에 상각한다.
326
합병법인이 대신 낸 피합병법인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합병이후 피합병법인에 대한 경정조사등으로 피합병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등을 합병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 부담한 법인세등은 합병교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4.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부담할 법인세 등을 합병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구체적 사실이 불분명하지만 경정조사 등으로 대신 부담한 세금은 합병교부금으로 본다. 합병계약, 조세공과금 및 세무조사에 따른 추가손익의 구체적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
327
합병등기일까지의 수입은 어느 법인에 귀속되나? 합병등기일까지 발생한 피합병법인의 수입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까지 발생한 피합병법인의 수입금액 귀속을 물었다. 해당 수입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수익으로 본다.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영한다.
328
흡수합병 때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을 승계하나? 피합병법인이 자산과 부채를 합병회계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가치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도 합병전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정가치로 평가한 자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흡수합병할 때 세무조정 승계 여부를 물었다. 합병 전 피합병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지 않는다. 합병회계준칙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액으로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329
합병 전 피합병법인 주식이 없으면 포합주식 규정이 적용되나?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취득한 피 합병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포합주식)가 있는 경우에 그 취득으로 인하여 피 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 포합주식취득가액은 합병교부금으로 보고 청산소득을 계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피합병법인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포합주식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이 없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포합주식 취득으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한 경우에만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30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나?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한 합병대가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을 비교하여 합병차손익을 계상하는 것이며, 또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는 없는 것임.
법인세 - 1993.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법인과 합병할 때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없다. 영업권은 영업상 가치가 있어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만 자산성이 인정된다.
331
피합병법인의 신고조정 준비금은 승계되나?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으로서 흡수합병된 피합병법인이 기 신고 조정된 제 준비금은 합병법인에게 인계한 것으로 보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신고조정한 준비금을 합병법인에 인계한 것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질의 1ㆍ2의 준비금은 합병법인에게 인계한 것으로 본다.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인 피합병법인이 흡수합병된 경우이며 질의 3은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332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상 이익준비금의 범위는? 이익준비금이라 함은 상법규정에 의해 매결산기에 적립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적정유보초과소득 관련 이익준비금의 범위를 물었다. 이익준비금은 상법에 따라 매 결산기에 적립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2항제2호에서 말하는 이익준비금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333
합병 시 부동산 일부만 임의평가할 수 있는가? 합병 시 부동산을 임의평가 할 경우 동일 부동산내에서의 일부만의 임의평가는 인정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2.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부동산 임의평가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여부를 물었다. 동일 부동산 일부만의 임의평가는 인정되지 않고 이월결손금도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임의평가 제한은 동일 부동산 내 일부만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334
외국법인 합병 때 국내사업장은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 외국법인간에 흡수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폐업신고하고 합병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신규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피합병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최종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92.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흡수합병 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신고 절차를 묻는다.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은 폐업신고하고 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은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최종사업연도 법인세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5
장부가액 합병으로 인수한 이연자산을 상각할 수 있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이 인수하는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은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상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2.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하며 인수한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을 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은 해당 이연자산을 승계하여 상각할 수 있다. 피합병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336
특수관계 법인 합병의 영업권 저평가는 부인되나? 피합병법인의 영업권의 순자산가치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으로 합병함에따라 주주 및 피합병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에서 영업권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그 평가로 피합병법인이나 주주의 조세부담이 감소했다고 인정되면 부인 대상이 된다. 순자산가치를 공정한 시가로 평가하지 않고 장부가액으로 합병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337
합병차익과 자산평가증액은 익금에 산입하나? 피합병법인이 자산을 장부가액을 증액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한 후에 흡수 합병하는 경우의 자산평가증액은 익금에 산입하나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정상시가로 평가하여 인수함으로써 생긴 합병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0.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시 자산평가증액과 합병차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자산평가증상당액에는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정상시가 인수로 생긴 합병차익에는 적용한다. 피합병법인이 장부가액을 증액해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흡수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38
합병법인이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인가? 피합병법인의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을 합병계약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미지급금으로 인수하고 동 금액을 실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0.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인수해 지급한 피합병법인 사용인의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합병계약으로 미지급금을 인수해 실제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39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토지를 양도하면 면제되는가? 법인이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의 양도 전에 다른 토지를 선취득했으나, 그후 당해법인이 흡수합병으로 소멸되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2년이상 업무용 사용 토지등을 양도시 토지등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법인세 - 1990.04.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취득 후 흡수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토지 양도에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1에는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질의 2의 업무용 사용기간은 사업장 전부이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업장을 전부 이전한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40
인계할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게 인계하는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합병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 금액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 인계하는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계정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별첨 유사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341
피합병법인도 중간예납세액을 내야 하나?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기간이 0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의제사업연도기간이 06월을 초과하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한다. 합병법인이 전입받은 사용인의 단체퇴직보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342
합병등기 후 해산등기일까지 별도 사업연도인가? 피 합병법인의 사업연도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로 보는 것이며, 합병등기 후 해산등기일까지를 별도의 사업연도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 후 해산등기일까지를 별도 사업연도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기간을 별도의 사업연도로 보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 의제에는 법인세법 제6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43
사업연도 중 합병하면 피합병법인 자산은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한때의 피 합병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사실상의 합병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기준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는 사실상의 합병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적용 대상은 사업연도 중 합병한 법인의 피합병법인 고정자산이다.
344
합병차손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나? 합병 시 피 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의 비결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정상적으로 평가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합병차손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차손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사업상 가치를 정상 평가해 유상 취득한 가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합병차손 자체는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5
피합병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은 승계되나?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적용에 있어서 2년 이상 계속하야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기간에는 피합병법인의 사용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제출한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면제신청의 승계 여부나 구체적인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346
미지급이자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 채무로 보지 아니하는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때까지는 손금에 산입할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8.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로 보지 않는 미지급이자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지급이자는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구체적 사안은 피합병법인의 미수이자 처리와 합병계약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347
특수관계 거래로 조세부담을 줄이면 부인되나? 특수 관계인간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의 부인 규정 적용을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부당한 감소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하고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48
합병 청산소득의 주식·출자가액은 얼마인가?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합병법인의 주식 출자가액은 합병법인으로부터 피 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주식의 액면 가액이며 합병법인이 합병회사나 합자회사등인 경우 합병법인으로부터 피 합병법인의 주주 및 출자자가 받는 출자의 금
법인세 법인세법 1988.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청산소득 계산에서 합병법인의 주식·출자가액을 묻는다. 주식가액은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이다. 합병법인이 합명회사나 합자회사 등인 경우에는 주주와 출자자가 받은 출자의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49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사업연도는 언제까지인가? 내국법인이 사업년도기간 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의 기간을 그 소멸한 법인의 1사업년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7.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합병으로 소멸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범위를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를 하나의 사업연도로 본다.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기간 중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 적용한다.
350
합병 후 피합병법인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나? 합병 후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자산에 대해 자산재평가를 못한 자산이 취득일로부터 도매물가지수가 25% 상승했으나, 직접 재평가일을 기준(합병법인의 평가일)으로 하면 도매 물가지수가 25%이상 증가하지 못한 경우 피합병
법인세 - 1987.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피합병법인이 취득했던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직전 재평가일 기준 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면 재평가할 수 없다. 자산 취득일부터는 25% 상승했더라도 합병법인의 평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