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1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순히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없다.

결손법인과 합병할 때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없다. 영업권은 영업상 가치가 있어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만 자산성이 인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두 법인이 합병하면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를 교부하고 순자산을 승계했다.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한 합병대가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을 비교하여 합병차손익을 계상하는 것이며, 또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두법인이 합병하면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한 합병대가보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이 많거나 미달하는 경우 그 초과액 또는 미달금액을 각각 합병차익 또는 합병차손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합병법인이 영업상 가치가 있어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에 한하여 그 자산성을 인정하여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2. 귀 질의의 경우 회계처리방법 또는 그 적정여부는 합병계약내용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결손법인과 합병하면서 기업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의 세무조정방법.

회답

1. 두 법인이 합병하면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한 합병대가보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이 많거나 미달하는 경우, 그 초과액 또는 미달금액을 각각 합병차익 또는 합병차손으로 봅니다.

합병법인이 영업상 가치가 있어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에 한하여 그 자산성을 인정하여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는 없습니다.

2. 회계처리방법 또는 그 적정 여부는 합병계약내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15 (<time datetime="1993-06-03">1993.06.03</time> 회신),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67)
원 제목
결손법인과 합병시 기업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의 세무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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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