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장부가액 합병 때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지 않지만 자산적 가치가 있는 부외자산은 인수 후 감가상각할 수 있다.
장부가액에 의한 흡수합병 시 세무조정사항과 개업비의 승계·상각 여부를 물었다.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지 않지만 자산적 가치가 있는 부외자산은 인수 후 감가상각할 수 있다. 합병법인이 인수한 개업비는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상각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이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에 의해 흡수합병했다. 합병일 현재 개업하지 않은 피합병법인의 재무제표상 개업비를 합병법인이 인수했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이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에 의하여 흡수합병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산적 가치가 있는 부외자산은 시가로 평가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후 그 인수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합병법인이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에 의하여 흡수합병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산적 가치가 있는 부외자산은 시가로 평가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후 그 인수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합병법인이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고, 자산적가치가 없는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은 자산으로 계상하여 인수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질의2의 경우 합병일 현재 개업을 하지 아니한 피합병법인의 재무제표상 개업비를 합병법인이 인수한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합병법인이 법이세법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장부가액에 의한 흡수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승계 여부.
2. 합병일 현재 개업하지 않은 피합병법인의 개업비 상각 여부.
회답
1.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다만 자산적 가치가 있는 부외자산은 시가로 평가하여 인수한 후 그 인수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합병법인이 감가상각할 수 있으며, 자산적 가치가 없는 세무조정사항은 자산으로 계상하여 인수할 수 없다.
2. 합병법인이 재무제표상 개업비를 인수한 경우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법이세법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이세법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10 (<time datetime="1995-06-23">1995.06.23</time> 회신), "장부가액 합병 때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29)
- 원 제목
-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에 의하여 흡수합병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