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부가액 합병 때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1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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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부가액 합병 때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지 않지만 자산적 가치가 있는 부외자산은 인수 후 감가상각할 수 있다.

장부가액에 의한 흡수합병 시 세무조정사항과 개업비의 승계·상각 여부를 물었다.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지 않지만 자산적 가치가 있는 부외자산은 인수 후 감가상각할 수 있다. 합병법인이 인수한 개업비는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상각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이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에 의해 흡수합병했다. 합병일 현재 개업하지 않은 피합병법인의 재무제표상 개업비를 합병법인이 인수했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이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에 의하여 흡수합병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산적 가치가 있는 부외자산은 시가로 평가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후 그 인수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합병법인이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에 의하여 흡수합병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산적 가치가 있는 부외자산은 시가로 평가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후 그 인수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합병법인이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고, 자산적가치가 없는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은 자산으로 계상하여 인수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질의2의 경우 합병일 현재 개업을 하지 아니한 피합병법인의 재무제표상 개업비를 합병법인이 인수한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합병법인이 법이세법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장부가액에 의한 흡수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승계 여부.

2. 합병일 현재 개업하지 않은 피합병법인의 개업비 상각 여부.

회답

1.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다만 자산적 가치가 있는 부외자산은 시가로 평가하여 인수한 후 그 인수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합병법인이 감가상각할 수 있으며, 자산적 가치가 없는 세무조정사항은 자산으로 계상하여 인수할 수 없다.

2. 합병법인이 재무제표상 개업비를 인수한 경우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법이세법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각할 수 있다.

  • 법이세법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10 (<time datetime="1995-06-23">1995.06.23</time> 회신), "장부가액 합병 때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29)
원 제목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에 의하여 흡수합병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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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