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때 자기주식소각손실은 영업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06회신일 1997.12.2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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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 때 자기주식소각손실은 영업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26

해당 자기주식소각손실은 영업권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자기주식소각손실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소각손실은 영업권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을 신주 교부 없이 소각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합병 시 그 주식에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여 자기주식소각손실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시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함에 따라 생긴 자기주식소각손실은 영업권으로 보지아니함

본문(원문)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시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함에 따라 생긴 자기주식소각손실은 영업권으로 보지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신주 교부 없이 소각해 발생한 자기주식소각손실이 영업권인지 여부.

회답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 시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여 발생한 자기주식소각손실은 영업권으로 보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06 (1997.12.26 회신), "합병 때 자기주식소각손실은 영업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35)
원 제목
영업권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