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법인이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07회신일 1990.06.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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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법인이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6.02

합병계약으로 미지급금을 인수해 실제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합병법인이 인수해 지급한 피합병법인 사용인의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합병계약으로 미지급금을 인수해 실제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 사용인의 퇴직금을 합병계약에 따라 합병법인이 미지급금으로 인수한다. 합병법인이 그 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의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을 합병계약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미지급금으로 인수하고 동 금액을 실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피 합병법인의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을 합병계약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미지급금으로 인수하고 동 금액을 근로기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 사용인의 퇴직금을 합병법인이 인수하여 지급할 때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합병계약에 따라 합병법인이 퇴직금을 미지급금으로 인수하고 그 금액을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07 (1990.06.02 회신), "합병법인이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4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485)
원 제목
피합병법인의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 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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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