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취득 골프장에도 주업 경과조치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3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취득 골프장에도 주업 경과조치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0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년 4월 4일 이후 합병으로 골프장을 인수한 경우에는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합병으로 골프장을 인수해 다른 사업과 겸영하는 법인에 주업기준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0년 4월 4일 이후 합병으로 골프장을 인수한 경우에는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경과조치는 1990년 4월 4일 현재 골프장업과 기타업종을 겸영한 법인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3.3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체육시설용 부동산. 다만, 다음의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부동산 (1)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여야 할 법인이 선수전용으로 사용하는 체육시설중 별표 9 선수전용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동표의 기준면적이내의 부동산. 다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이하 "기업진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법인중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할 의무가 없는 법인 또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법인으로서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당해기업집단중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여야 할 다른 법인이 선수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선수전용체육시설로 보며,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동일한 종목의 선수전용시설이 2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골프장을 인수한 뒤 다른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이다. 합병은 1990년 4월 4일 이후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6호라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규칙 부칙(1990.04.04. 재무부령 제1818호)제6조 규정의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업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는 1990.04.04 현재 골프장업과 기타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그 후에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골프장을 인수하여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6호라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규칙 부칙(1990.04.04. 재무부령 제1818호)제6조 규정의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업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는 1990.04.04 현재 골프장업과 기타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그 후에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골프장을 인수하여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골프장을 인수하여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골프장업 주업기준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의 경과조치는 1990.04.04 현재 골프장업과 기타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에 적용한다. 그 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골프장을 인수하여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서353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1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37 (<time datetime="1995-08-03">1995.08.03</time> 회신), "합병 취득 골프장에도 주업 경과조치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48)
원 제목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업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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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