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부가액 합병으로 인수한 이연자산을 상각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5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부가액 합병으로 인수한 이연자산을 상각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병법인은 해당 이연자산을 승계하여 상각할 수 있다.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하며 인수한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을 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은 해당 이연자산을 승계하여 상각할 수 있다. 피합병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한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을 인수한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이 인수하는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은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상각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 합병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흡수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이 인수하는 피 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은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상각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할 때 인수한 이연자산의 상각 여부.

회답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인수하는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은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상각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52 (<time datetime="1992-03-19">1992.03.19</time> 회신), "장부가액 합병으로 인수한 이연자산을 상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1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132)
원 제목
합병법인이 인수한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 상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