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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토지를 양도하면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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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에는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질의 2의 업무용 사용기간은 사업장 전부이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취득 후 흡수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토지 양도에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1에는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질의 2의 업무용 사용기간은 사업장 전부이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업장을 전부 이전한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업무용 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다른 토지를 먼저 취득했다. 이후 해당 법인은 흡수합병으로 소멸하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토지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의 양도 전에 다른 토지를 선취득했으나, 그후 당해법인이 흡수합병으로 소멸되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2년이상 업무용 사용 토지등을 양도시 토지등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에는 그 사업장을 전부이전한 날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를 선취득한 법인이 흡수합병으로 소멸한 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업무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사업장의 업무용 사용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일.
회답
1. 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질의 2의 경우 그 사업장을 전부 이전한 날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는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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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93 (<time datetime="1990-04-06">1990.04.06</time> 회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토지를 양도하면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47)
- 원 제목
-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