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시 부동산 일부만 임의평가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3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시 부동산 일부만 임의평가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일 부동산 일부만의 임의평가는 인정되지 않고 이월결손금도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합병 시 부동산 임의평가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여부를 물었다. 동일 부동산 일부만의 임의평가는 인정되지 않고 이월결손금도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임의평가 제한은 동일 부동산 내 일부만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합병 시 부동산을 임의평가 할 경우 동일 부동산내에서의 일부만의 임의평가는 인정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동일 부동산내에서의 일부만의 임의평가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2.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합병 시 동일 부동산 일부만 임의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

회답

1. 동일 부동산내에서의 일부만의 임의평가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2.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31 (<time datetime="1992-11-11">1992.11.11</time> 회신), "합병 시 부동산 일부만 임의평가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8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851)
원 제목
합병 시 부동산을 임의평가 할 경우 평가차익을 당기결손금에 보전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