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인계할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5회신일 1990.01.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계할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산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1.24

원문은 계정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 인계하는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계정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별첨 유사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3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료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삭제 <2000.12.29>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을 양도한 법인의 양도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계정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게 인계하는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합병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 금액을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양도한 법인의 양도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과 별첨 유사회신을 참고.

붙임 :

※ 소득1264-1392, 1984.12.27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 인계하는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산정방법.

회답

사업을 양도한 법인의 양도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과 별첨 유사회신을 참고.

붙임:

※ 소득1264-1392, 1984.12.27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139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5 (1990.01.24 회신), "인계할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66)
원 제목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게 인계하는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