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흡수합병 때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을 승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흡수합병 때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을 승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0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병 전 피합병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지 않는다.

공정가치로 평가한 자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흡수합병할 때 세무조정 승계 여부를 물었다. 합병 전 피합병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지 않는다. 합병회계준칙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액으로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이 자산과 부채를 합병회계준칙에 따른 공정가치로 평가하였다. 그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흡수합병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이 자산과 부채를 합병회계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가치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도 합병전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피합병법인이 자산과 부채를 합병회계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가치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도 합병전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정가치 평가가액에 따라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는지 여부.

회답

피합병법인이 자산과 부채를 합병회계준칙 제5조에 따른 공정가치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도 합병 전 피합병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112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5 (<time datetime="1994-01-07">1994.01.07</time> 회신), "흡수합병 때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을 승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90)
원 제목
공정가치 평가가액에 의한 흡수합병시 합병전 피합병법인 세무조정사항 승계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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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