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후 발견된 부외자산은 얼마로 계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4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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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 후 발견된 부외자산은 얼마로 계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자산은 합병기일의 정상가액으로 합병법인의 자산에 계상한다.

합병 때 누락되었다가 이후 발견된 피합병법인 자산의 계상가액을 물었다. 해당 자산은 합병기일의 정상가액으로 합병법인의 자산에 계상한다. 피합병법인 소유자산이 부외처리되어 합병인수자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 당시 피합병법인 소유자산이 부외처리되어 합병인수자산으로 계상되지 않았다. 해당 자산은 합병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후에 발견되어 합병법인 명의로 변경등기되었다.

질의요지

합병당시에 피합병법인 소유자산이 부외처리됨에 따라 합병인수자산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다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후에 발견되어 합병법인 명의로 변경등기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의 정상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합병당시에 피합병법인 소유자산이 부외처리됨에 따라 합병인수자산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다가 합병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후에 당해 자산이 발견되어 합병법인의 명의로 변경등기하는 경우에는 합병기일의 정상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 당시 부외처리되어 누락된 피합병법인 소유자산을 이후 발견하여 합병법인 명의로 변경등기할 때의 자산 계상가액.

회답

합병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후에 해당 자산이 발견되어 합병법인 명의로 변경등기되는 경우에는 합병기일의 정상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47 (<time datetime="1997-05-16">1997.05.16</time> 회신), "합병 후 발견된 부외자산은 얼마로 계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8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879)
원 제목
합병시 피합병법인 소유자산이 부외처리된 경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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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