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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 약자 사용도 부당합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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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면 불공제요건에 해당한다.
피합병법인의 영문약자를 한글 상호로 사용한 합병이 이월결손금 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실상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면 불공제요건에 해당한다. 합병 전 이미 대외적으로 알려진 영문약자상호나 상표의 영문약자를 한글로 표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알려진 피합병법인의 영문약자상호나 상표상 영문약자를 한글 명칭으로 표기해 상호 변경등기를 한다.
질의요지
합병 전에 대외적으로 알려진 피합병법인의 영문약자상호 등을 한글 명칭으로 합병법인의 상호로 하는 것은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대상 합병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제3호(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제4항제3호)의 이월결손금 불공제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 전에 이미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피합병법인의 영문약자상호나 상표상의 영문약자 등을 한글로 표기한 명칭으로 합병법인의 상호를 변경등기함으로써 사실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요건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의 영문약자상호 등을 한글로 표기하여 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한 경우 이월결손금 불공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합병 전에 이미 대외적으로 알려진 피합병법인의 영문약자상호나 상표상 영문약자를 한글로 표기한 명칭으로 합병법인의 상호를 변경등기하여 사실상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요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의3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제3호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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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41 (1996.11.12 회신), "피합병법인 약자 사용도 부당합병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79)
- 원 제목
- 이월결손금공제가 배제되는 부당합병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