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 거래로 조세부담을 줄이면 부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188회신일 1988.11.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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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 거래로 조세부담을 줄이면 부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1.05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의 부인 규정 적용을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부당한 감소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하고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는 피합병법인의 실질자산내용 등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특수 관계인간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피합병법인의 실질자산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수 없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과 시가 적용방법.

회답

피합병법인의 실질자산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를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88 (1988.11.05 회신), "특수관계 거래로 조세부담을 줄이면 부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3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371)
원 제목
특수 관계인간의 거래 시 부당히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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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