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합병법인이 낸 피합병법인 원천세는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원천세상당액은 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피합병법인에게 추징된 원천세를 합병법인이 납부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원천세상당액은 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피합병법인이 원천징수상당액을 부담하기로 계약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천세를 추징당했고 합병법인이 이를 납부하였다. 피합병법인이 외국법인과 사용료 등 대가의 원천징수상당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이 추징당한 원천세를 합병법인이 납부한 경우 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피합병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추징당한 원천세를 합병법인이 납부한 경우 당초 피합병법인이 외국법인과의 사용료 등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상당액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동 원천세상당액을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이 추징당한 원천세를 합병법인이 납부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피합병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추징당한 원천세를 합병법인이 납부한 경우 당초 피합병법인이 외국법인과의 사용료 등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상당액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동 원천세상당액을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4 (<time datetime="1996-01-12">1996.01.12</time> 회신), "합병법인이 낸 피합병법인 원천세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98)
- 원 제목
- 피합병법인에 대한 원천세 추징세액을 합병법인이 납부한 경우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