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93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계액은 합병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금액으로 한다.

피합병법인이 인계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합병 후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를 묻는다. 인계액은 합병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금액으로 한다. 합병법인이 합병 후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3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퇴직급여충당금계정이 있는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그 소멸한 법인의 합병일에 있어서의 당해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 금액으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인계한 금액은 그 존속하거나 설립된 법인이 합병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 금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게 인계하는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합병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이 합병 후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게 인계하는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합병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급 계정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이 합병후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 인계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금액과 합병 후 지급하는 퇴직금의 처리방법.

회답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게 인계하는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합병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금액을 말한다. 합병법인이 합병 후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933 (<time datetime="1996-07-08">1996.07.08</time> 회신),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99)
원 제목
합병으로 인계한 소멸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액을 손금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