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후 피합병법인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3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후 피합병법인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전 재평가일 기준 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면 재평가할 수 없다.

합병 후 피합병법인이 취득했던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직전 재평가일 기준 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면 재평가할 수 없다. 자산 취득일부터는 25% 상승했더라도 합병법인의 평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자산은 종전에 재평가하지 못했다. 취득일부터 도매 물가지수는 25% 상승했지만 합병법인의 평가일인 1981.01.01 기준으로는 25%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합병 후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자산에 대해 자산재평가를 못한 자산이 취득일로부터 도매물가지수가 25% 상승했으나, 직접 재평가일을 기준(합병법인의 평가일)으로 하면 도매 물가지수가 25%이상 증가하지 못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재평가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합병 후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피합병법인의 자산재평가를 하지 못한 자산이 취득일로부터 도매 물가지수가 25%상승하였으나, 직접 재평가일을 기준(합병법의 평가일 1981.01.01)으로 하면 도매 물가지수가 25%이상 증가하지 못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재평가(1988.01.01할 수 없음”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합병 후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피합병법인의 자산 취득일부터 도매 물가지수가 25% 상승했더라도, 직전 재평가일인 합병법인의 평가일 1981.01.01을 기준으로 도매 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재평가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37 (<time datetime="1987-02-28">1987.02.28</time> 회신), "합병 후 피합병법인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82)
원 제목
합병법인이 재평가를 실시한 후 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자산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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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