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피합병법인도 중간예납세액을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04회신일 1989.06.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피합병법인도 중간예납세액을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6.26

의제사업연도기간이 06월을 초과하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한다.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의제사업연도기간이 06월을 초과하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한다. 합병법인이 전입받은 사용인의 단체퇴직보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내국법인이 사업연도기간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의 기간을 그 소멸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12조에 따른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0조: 회신 당시 제목은 ‘중간예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0조(중간예납) ①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合倂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設立된 法人의 設立후 最初의 事業年度를 제외한다)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加算稅額을 포함하고 特別附加稅를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中間豫納稅額"이라 한다)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거나 당해 중간예납기간만료일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0조(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제외한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보험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책임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책임준비금"이라 한다)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책임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 또는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3년이 되기 전에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손금에…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이 그 사용인(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제31조의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이를 손비로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에 의제사업연도가 발생했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사용인도 전입받았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기간이 0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기간이 0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전입받은 사용인에 대한 단체퇴직보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사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전입받은 사용인의 단체퇴직보험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1. 법인세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기간이 0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0조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합니다.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전입받은 사용인에 대한 단체퇴직보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04 (1989.06.26 회신), "피합병법인도 중간예납세액을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06)
원 제목
피합병법인은 중간예납 신고하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