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차손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83회신일 1989.02.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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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2.10

피합병법인의 사업상 가치를 정상 평가해 유상 취득한 가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합병차손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사업상 가치를 정상 평가해 유상 취득한 가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합병차손 자체는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합병 시 피 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의 비결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정상적으로 평가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합병차손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의 비결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정상적으로 평가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8호에 규정하는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합병차손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의 자본금계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0...18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합병차손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의 비결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정상적으로 평가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8호의 영업권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합병차손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합병법인의 자본금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0...18을 참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83 (1989.02.10 회신), "합병차손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24)
원 제목
합병차손은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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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