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법인이 대신 낸 피합병법인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3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법인이 대신 낸 피합병법인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체적 사실이 불분명하지만 경정조사 등으로 대신 부담한 세금은 합병교부금으로 본다.

피합병법인이 부담할 법인세 등을 합병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구체적 사실이 불분명하지만 경정조사 등으로 대신 부담한 세금은 합병교부금으로 본다. 합병계약, 조세공과금 및 세무조사에 따른 추가손익의 구체적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 이후 피합병법인에 대한 경정조사 등으로 피합병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인세 등이 발생하였다. 합병법인이 해당 세금을 대신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합병이후 피합병법인에 대한 경정조사등으로 피합병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등을 합병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 부담한 법인세등은 합병교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합병계약내용ㆍ합병법인이 대신부담한 조세공과금 내역 및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사로 인한 추가손익금내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합병이후 피합병법인에 대한 경정조사 등으로 피합병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 등을 합병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 부담한 법인세 등은 합병교부금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 이후 피합병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인세 등을 합병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합병계약 내용, 합병법인이 대신 부담한 조세공과금 내역 및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사로 인한 추가손익금 내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다만, 합병 이후 경정조사 등으로 피합병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인세 등을 합병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 그 법인세 등은 합병교부금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32 (<time datetime="1994-05-17">1994.05.17</time> 회신), "합병법인이 대신 낸 피합병법인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65)
원 제목
피합병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등을 합병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 세무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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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