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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사업연도는 언제까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사업연도는 언제까지인가?2. 최신 회답1989.03.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소멸법인의 1사업연도로 한다.
사업연도 중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시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소멸법인의 1사업연도로 한다. 등기 전 사실상 합병 후 등기일까지 귀속 손익이 없으면 사실상 합병일을 의제사업연도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22601-1110
사업연도 중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시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소멸법인의 1사업연도로 한다. 등기 전 사실상 합병 후 등기일까지 귀속 손익이 없으면 사실상 합병일을 의제사업연도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인22601-2641
사업연도 중 합병으로 소멸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범위를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를 하나의 사업연도로 본다.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기간 중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