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합병으로 인수한 이연자산은 언제까지 상각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연자산은 잔존상각기간 내에 상각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장부가액 흡수합병으로 인수한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 상각기간을 물었다. 이연자산은 잔존상각기간 내에 상각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질의 사례에서는 피합병법인 B의 실제개업시점부터 3년 이내에 상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을 인수하였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이 인수하는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은 당해 이연자산의 잔존상각기간내에 상각할 수 있는 것으로, 피합병법인의 실제개업시점부터 3년이내의 기간에 상각하는 것임.
본문(원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이 인수하는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은 당해 이연자산의 잔존상각기간 내에 상각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 B의 실제개업시점부터 3년이내의 기간에 상각하는 것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하면서 인수한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 상각기간
회답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이 인수하는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은 당해 이연자산의 잔존상각기간 내에 상각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 B의 실제개업시점부터 3년이내의 기간에 상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18 (<time datetime="1994-05-17">1994.05.17</time> 회신), "합병으로 인수한 이연자산은 언제까지 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1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149)
- 원 제목
- 합병법인이 인수하는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의 상각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