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으로 인수한 이연자산은 언제까지 상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1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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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으로 인수한 이연자산은 언제까지 상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연자산은 잔존상각기간 내에 상각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장부가액 흡수합병으로 인수한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 상각기간을 물었다. 이연자산은 잔존상각기간 내에 상각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질의 사례에서는 피합병법인 B의 실제개업시점부터 3년 이내에 상각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을 인수하였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이 인수하는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은 당해 이연자산의 잔존상각기간내에 상각할 수 있는 것으로, 피합병법인의 실제개업시점부터 3년이내의 기간에 상각하는 것임.

본문(원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이 인수하는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은 당해 이연자산의 잔존상각기간 내에 상각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 B의 실제개업시점부터 3년이내의 기간에 상각하는 것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하면서 인수한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 상각기간

회답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이 인수하는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은 당해 이연자산의 잔존상각기간 내에 상각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 B의 실제개업시점부터 3년이내의 기간에 상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18 (<time datetime="1994-05-17">1994.05.17</time> 회신), "합병으로 인수한 이연자산은 언제까지 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1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149)
원 제목
합병법인이 인수하는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의 상각기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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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