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차익 속 자산평가차익은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80회신일 1997.07.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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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10

합병차익에 포함된 자산평가차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합병계약에서 평가한 피합병법인의 자산평가차익을 어떻게 과세하는지 물었다. 합병차익에 포함된 자산평가차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는 합병회계준칙상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계약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간 합병을 위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합병으로 발생한 합병차익에 자산평가차익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합병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합병차익중에 포함된 자산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법인간에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합병회계준칙 제5조에 규정하는 공정가치(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등)로 평가하여 합병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계약내용에 따라 합병함으로써 생긴 합병차익중에 포함된 자산평가차익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단서(법인세법 제18조제1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간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발생한 합병차익 중 자산평가차익의 처리방법.

회답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합병회계준칙 제5조의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합병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에 따른 합병으로 생긴 합병차익에 포함된 자산평가차익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80 (1997.07.10 회신), "합병차익 속 자산평가차익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41)
원 제목
합병평가차익은 익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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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