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청산소득과 교부주식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68회신일 1994.10.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청산소득과 교부주식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0.15

받은 주식·금전·기타자산의 총액에서 합병일 현재 자산가액을 공제해 청산소득을 계산한다.

합병에 따른 청산소득금액과 합병법인이 교부한 주식 등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받은 주식·금전·기타자산의 총액에서 합병일 현재 자산가액을 공제해 청산소득을 계산한다. 이때 주식 등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3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내국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그 청산소득(이하 "合倂에 의한 淸算所得"이라 한다)의 금액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하 "被合倂法人"이라 한다)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合倂法人"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그 합병법인의 주식ㆍ출자의 가액 또는 금전 기타 자산의 가액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일(合倂登記를 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는 주식 등의 가액 또는 금전 기타자산의 가액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일 현재의 자산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식 등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는 주식 등의 가액 또는 금전 기타자산의 가액의 총 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일 현재의 자산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식 등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방법과 피합병법인 주주 등이 받는 주식 등의 평가방법.

회답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는 주식 등의 가액 또는 금전 기타자산의 가액의 총 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일 현재의 자산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식 등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68 (1994.10.15 회신), "합병 청산소득과 교부주식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453)
원 제목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주식 등의 가액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