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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이자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미지급이자는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채무로 보지 않는 미지급이자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지급이자는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구체적 사안은 피합병법인의 미수이자 처리와 합병계약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의 미수이자 처리와 합병계약 내용이 관련된 사안이다. 구체적인 상황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채무로 보지 아니하는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때까지는 손금에 산입할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기본통칙1-2-7...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로 보지 아니하는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때까지는 손금에 산입할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피합병법인이 미수이자를 처리한 내용과 합병계약내용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채무로 보지 아니하는 미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기본통칙1-2-7...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로 보지 아니하는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피합병법인이 미수이자를 처리한 내용과 합병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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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09 (<time datetime="1988-12-24">1988.12.24</time> 회신), "미지급이자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3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324)
- 원 제목
- 채무로 보지 아니하는 미지급이자의 손금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